'1차 인혁당 사건' 48년 후 재심에서 무죄

【2013년 11월 28일】


지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관련자들이 48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9부(재판장 김주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도예종 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은 영장 없이 조사를 받았고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거부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를 볼 때 인혁당이 실체나 북한의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고, 변호인과의 면담·접견권이 불인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된 13명 중 이들 8명을 제외한 4명은 재심 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씻지 못했다.

과거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도예종 등 언론인·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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