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48년 후 재심에서 무죄
【2013년 11월 28일】
사회
관련 뉴스
- 2024년 4월 2일 (화): 윤 대통령의 '2000 집착' 의혹에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은 절대적 수치 아냐"
- 2024년 3월 10일 (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3월 10일 호주로 출국
- 2023년 10월 21일 (토): 전국 곳곳에서 '럼피스킨병' 발병... 한우 농장까지 침투
- 2023년 9월 14일 (목): JTBC와 뉴스타파가 동시 압수수색 당하다
- 2023년 9월 11일 (월): 학생만화공모전 전시 일주일 앞두고 취소... '제 2의 윤석열차' 나올까 "검열" 논란 일기도
지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관련자들이 48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9부(재판장 김주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도예종 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은 영장 없이 조사를 받았고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거부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를 볼 때 인혁당이 실체나 북한의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고, 변호인과의 면담·접견권이 불인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된 13명 중 이들 8명을 제외한 4명은 재심 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씻지 못했다.
과거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도예종 등 언론인·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
출처
- 김미애.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한국어)”, 《뉴스토마토》, 2013년 11월 28일 작성. 2013년 11월 28일 확인
- 디지털뉴스팀. “1차 인혁당 사건, 48년 만에 재심서 무죄 (한국어)”, 《경향신문》, 2013년 11월 28일 작성. 2013년 11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