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규정 추가하고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2022년 7월 5일】

정의의 여신 동상. 눈을 가리고 한 손엔 검을, 다른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다.
자료 사진.

새 양형기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등의 형량 범위가 확대되고 합의와 무관하게 '2차 피해'를 일으켰는지도 법원이 고려하게 된다.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에선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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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한겨레[1]에 따르면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은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했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 이용한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명시적으로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뉴시스[2]에 따르면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 때문에 삭제됐다.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됐다. 일반 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일반가중인자 및 징행유예 일반 참작사유에 있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바꾸면서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특별감경인자 중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외하며 상당 금액 공탁은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수정된다.

일반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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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감경인자에서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고, 처벌전력에 관한 조건은 강화했다.

양형 기준 변경 내용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 감경 3년6개월~6년
  • 기본 5~8년
  • 가중 6~9년[3]에서 7~10년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
  • 감경 2년6개월~4년
  • 기본 3~6년
  • 가중 4~7년[3]에서 5~8년
친족관계에 의한 주거침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개월~5년
  • 기본 4~7년
  • 가중 6~9년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
  • 감경 2년6개월~5년
  • 기본 4~7년
  • 가중 형량 범위는 현행과 같이 징역 6~9년 유지
기타
  • 집행유예 선고 고려 요소였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삭제
  • 13세 이상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유형 다시 분류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추가 설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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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범죄 뒤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앞으로는 감형 못 받는다 (ko)”, 《www.hani.co.kr》,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2.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10월부터 적용 (ko)”, 《newsis》,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3. 3.0 3.1 ‘성적 수치심’ 아닌 ‘성적 불쾌감’ 따진다…법원, 양형기준 강화 (ko)”, 《KBS 뉴스》. 2022년 7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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