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사망한 경비원 유가족,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청구
【2020년 5월 23일】
갑질로 사망한 경비원 최희석씨의 유가족이 갑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최희석씨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갑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최희석씨가 가해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과 폭행상해 치료비 등으로 5000만원, 최희석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2500만원 총 1억원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렇게 말했다.
“ |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 ” |
대한민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희석씨의 추모를 위해 만들어진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유가족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편집- 이승엽. “‘갑질 폭행’ 경비원 유족, 가해 주민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어)”, 《한국일보》, 2020년 05월 23일 작성. 2020년 05월 23일 확인
- 김태현. “'갑질 폭행' 경비원 유가족, 가해자 주민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한국어)”, 《아주경제》, 2020년 05월 23일 작성. 2020년 05월 2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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