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2010년 10월 20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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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8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휴대전화, MP3,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의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할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이며, 시험시간중 소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 지우개, 수정테이프, 일반 시계 등이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가지고 있어,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적발되므로 휴대전화는 아예 가져갈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능하다.
또 교과부는 25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와 함께 2011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제작하기로 했다.
출처
- “"수능날 휴대폰 집에 두고 가세요"”, 《머니투데이》, 2010년 10월 20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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