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귀화 기준 '애국가 부르기' 법원 "정당"
【2020년 3월 31일】
한국인으로의 귀화 기준에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포함될까?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답은 '예'이다.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A씨는 2017년 한국 귀화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면접에서 탈락했다. 1차 귀화 면접 심사 당시 그는 면접관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의의를 가진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어 능력,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면접관들이 내놓은 각 기준별 합격, 불합격 의견과 종합의견이 서로 비슷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편집- 김성광 기자. “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한국어)”, 《한겨레》, 2020년 3월 29일 작성. 2020년 3월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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