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한다

【2012년 12월 9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11년 8월 4일)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 9월 28일,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한 적이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1만 6천마리 정도의 유기동물들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1~2만원 정도 소정의 수수료를 들여 반려견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길이 생긴다.

이러한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 방식은 전자칩을 내장하거나, 외장형 전자태그를 붙이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 때에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 상반기에 계도기간을 가진 이후 시행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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