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12년 9월 10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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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라북도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한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였는데,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간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청. “전북도, 낚시 도구의 ‘납추’ 사용금지”, 《뉴스와이어》, 2012년 09월 10일 작성. 2012년 09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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