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에 징역 35년 구형받아
【2020년 5월 20일】
탄핵당한 박근혜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대한민국 대통령 재직 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해 만약 판결이 구형대로 이뤄질 경우 박근혜는 징역 35년과 335억원을 내야 한다.
검찰은 총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 |
박근혜의 변호사 국선변호인은 이날 이렇게 말했다.
“ |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
” |
박근혜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당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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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출처
편집- 김진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5년 구형 (한국어)”, 《한국일보》, 2020년 05월 20일 작성. 2020년 05월 20일 확인
-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한국어)”, 《한국경제》, 2020년 05월 20일 작성. 2020년 05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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