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2016년 10월 23일】


뉴시스는 경찰이 10월 23일 오전 10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하지만 백남기 투쟁본부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부검은 불가하다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영장집행에 반대해왔다. 고 백남기 농민은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졌는데, 그 사인을 놓고 경찰측과 유족측이 갈등을 벌여왔다. 경찰측은 고 백남기 농민의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측은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명백하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한다고 앞서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고, 이날 오전 10시 집행관 80여명을 대동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 800여명이 대기시켰다. 현장에는 투쟁본부 측 수백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재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경찰 진입을 입구에서 막는 중이다.

오늘은 경찰이 9월28일 발부받은 부검영장 집행 시한(10월25일) 이틀 전이다.

경찰은 지난 9월 25일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부검영장은 기각했다.이에 이튿날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28일 오전 1시 45분쯤 “부검 장소와 부검에 참여할 의료인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현 상태에서 부검을 청구하는 이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종로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건 바 있다.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에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투쟁본부는 백남기씨 시신 부검을 위한 경찰의 협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였고, 10월 16일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의 합의가 영장 발부의 조건인 상황에서 유가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이같은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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