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꼭 해야 하나?

【2020년 6월 6일】

제주도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흔히 비자림로라고 불리는 지방도 제1112호선을 넓히는 공사가 1년 만에 재개되었다가 다시 중단되었다.

지방도 제 1112호선은 주위에 비자나무가 빽빽히 들어서있어 비자림로라고 부른다. 2002년 건설교통부는 비자림로를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시가 비자나무를 베어내고 더 넓히려고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도로가 2차선이라 자주 막힌다며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자림로는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두견이, 황조롱이,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이 살고 있다. 만약 이 생물등이 있는데도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넓힌다면 이 생물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펼처진다. 이는 리우 회의에서 결정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25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압제, 지배 및 점령하에 있는 국민의 환경과 자연 자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게다가 비자림로 공사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공사가 환경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인데,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지 안았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멸종위기종이 잔뜩 발견되었다. 부실히 이뤄졌다는게 밝혀진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공사 논란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아마도) 암암리에 이뤄진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실태를 알린 것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더 높이고 환경영향평가도 더 엄격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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