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아둔아제/변호사를 모욕한 대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무슨 집회방해 뜻도 모르나?","개나 소나 서울대"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9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지난달 26일에 모욕 피해자인 정모(54) 변호사와 가해자인 피고 진모씨(41)가 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열어 올해 초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묻는 집회를 하면서 집회 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는 진모씨에 대해 "집회방해 소지가 있다"고 말한 정모 변호사를 가리키며 "변호사가 무슨 집회방해 뜻도 모르나"라고 말하고 이에 집회 주최 측에서 "서울대 나왔는데.."라고 말하자 다시 "개나 소나 서울대"라고 말하자 집회 주최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모 씨는 법원에서 벌금 4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피해자인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던 진모 씨의 최후 진술을 하고 변론종결을 했던 법원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날 선고를 하자 "판사 이동희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진모 씨는 곧이어 감치 20일 결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으며 항소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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