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apo/단독 취재 기사의 저작권

이 글은 단독 취재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

편집

단독 취재시, 대부분의 경우 사건의 전달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의 인터뷰가 자주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 기사 내용 중, 해당 인터뷰 부분 만큼은 취재 기자가 창작성 있는 부분의 저작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취재원의 발언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인터뷰 내용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인터뷰에 응한 사람에게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기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인터뷰 대상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두 사람 이상이 작성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 "공동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이 작성하는 기사의 저작권의 일부분을 인터뷰 대상이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터뷰 대상에게 기사가 위키뉴스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5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알린 뒤 이에 대해 동의를 명확하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론 문서에 인터뷰 전문을 토론 문서에 밝힘으로서 기사의 각 부분(인터뷰와 이를 토대로한 기사)의 저작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근거로 한 기사의 저작자를 판단할 때에는, 전체 기사를 인터뷰 대상이 대답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인터뷰 상대방이 실제로 대답한 내용과 기사의 표현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로 표현의 변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뷰 기사의 어느 부분이 기자가 저작자 이고, 인터뷰 대상이 저작자인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사용한 기사의 저작권

편집

보도 자료만을 근거로한 기사가 단독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는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보도 자료를 사용한 기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