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부담으로 사망에 이른 부녀 사건의 사채업자 징역 10월 판결
【2009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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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5일 아버지가 7000만원(원금 3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진 대학생 딸을 죽이고 이틀 뒤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숨진 딸은 2007년 7월에 3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렸는데 2008년 11월까지 이자로 7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도 시키면서 대출 당시 확보한 연락처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가 숨진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이씨 친구들에게 ‘죽은 애는 죽은 애고, 네가 이씨 보증을 섰으니 그 돈도 갚아야 한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2009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채업자 A씨(33)와 B씨(34)에게 각 징역 10월과 C씨(37) 등 2명에게 각 징역 8월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1·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다한 이자채무와 추심과정에서 저지른 협박과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일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의 가족 및 친지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을 냈고 D씨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참고 기사
- 딸 목조르게 한 고리 사채의 덫, 한겨레, 2009-04-09
- ‘부녀참극’ 부른 악덕 대부업자등 18명 검거, 헤럴드경제, 2009-04-09
- 두 목숨 앗은 사채업자 '정상참작' 이유는?, 뉴시스,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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