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정원 직원에게 합병 정보 받았다
【2017년 3월 23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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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키를 쥔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1] 국민연금은 이 합병안 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 단일 주주(2015년 5월 기준 9.54%)였다. 국정원 직원이 삼성에게 국민연금의 이결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취재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정보관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삼성은 해당 임원이 퇴사하고 미래전략실도 해체된 상황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재영 기자(jyhan@yna.co.kr). “제일모직-삼성물산 전격 합병 이유는(종합) (한국어)”, 《연합인포맥스》, 2015.05.26.15:08:37 작성. 2017.3.23. 확인
- 황예랑(yrcomm@hani.co.kr), 정환봉(bonge@hani.co.kr), 김선식(kss@hani.co.kr). “삼성, 국정원 직원 통해 합병 정보 받았다 (한국어)”, 《한겨레21》, 2017.03.20.22:09 작성. 2017.3.23. 확인
- 정현정(iam@zdnet.co.kr).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와 무관" (한국어)”, 《메가뉴스 & ZDNet & CNET.》, 2016.12.06.11:02 작성. 2017.3.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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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본인의 승계에 이용하고 있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양사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