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법 위헌 소송 나서

【2013년 11월 13일】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률안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한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선진화 법의 주 내용은 국회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등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협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처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 제정 당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이 법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행보에 대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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