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승리 1년 6개월 징역 확정
【202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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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심(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혐의
편집이씨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과 2심
편집이씨는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지만 3월 군입대로 같은 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 하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내라고도 명령했다. 지난 2월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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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출처
편집- 문재연. “[속보] '도박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 6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ko)”, 《한국일보》, 2022년 5월 26일 작성. 2022년 5월 26일 확인
- 류재민. “‘성매매 알선·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민간 교도소 이감 (ko)”, 《조선일보》, 2022년 5월 26일 작성. 2022년 5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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