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1심 징역 2년 선고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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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남·26)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22고단508).[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판결이며 벌금은 도박 혐의 관련이다.
“ |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 |
— 조수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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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
편집검찰은 지난달 열린 손정우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익은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누리집[2]에서는 손정우가 생계 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손정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경찰에 아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 대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도로 풀이됐다.[3]
손정우의 혐의
편집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손정우는 수익금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에 분산한 후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편집- ↑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ko)”, 《www.lawtimes.co.kr》,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 ↑ “https://twitter.com/d_t_monitoring/status/1534810643286462466 (ko)”, 《Twitter》. 2022년 7월 5일 확인
- ↑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혐의로’ 재판行...도박죄 추가 (ko)”, 《조선비즈》, 2022년 2월 7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아동성착취물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1심 실형…법정구속 (ko)”, 《국민일보》,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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