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남자 의대생 붙잡혀
【2022년 7월 5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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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남성 A 씨(2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의 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 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진첩에서도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N[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향후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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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세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의대생 체포 (ko-KR)”, 《한국일보》,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 강연주. “연세대 의대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체포 (ko)”, 《www.khan.co.kr》,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출처
편집- ↑ “연세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의대생 현행범 체포 (ko)”, 《매일방송》, 2022년 7월 5일 작성. 2022년 7월 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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