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제기

【2015년 11월 18일】


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유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 취득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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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여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 2007년 11월엔 중국 동포들이 낸 방문취업비자(H-2) 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14부가 “중국 국적 동포는 외국인인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2부는 “외국 국적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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