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한다

【2020년 12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12월 24일)에서 30일이 되는 날(1월 24일)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정지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운 총장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봤다. 또 기피 신청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퇴임 후 봉사’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하였다.

또 이번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으므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직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정지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편집

출처

편집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