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법원 "정당하다"

【2016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법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현행 전기 누진제가 정당하는 판결이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즉,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공급약관의 구체적 조항 내용들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전기공급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누진제의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오깆 고율의 누진제만 채택하고 있는 점,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청구서,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전기사용자의 약 70% 가량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원고가 언급하는 7단계 누진율은 전체사용자의 0.005%에 불과하다. 현재의 전기공급양관의 누진제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는 매우 저렴한 전기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산업용*일반용 전기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따로 적용되는 것은 측정방식과 전기사용규모, 사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피고가 공급하는 전력은 모든 계약종별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 : 전기공급약관은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보통계약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이 사건의 전기요금약관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유로 무효라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있더라도 약관작성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약관조항 내용과 실제 불이익 발생이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 관계법령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야한다. 둘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 각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전기요금 산정이 관련한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는 그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록 상 이 사건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가 얼마고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결로 :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모드 이유없으며 이를 기각한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원래의 출처 판결문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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