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탄다..."규제 허점 보완해야"

【2020년 11월 9일】

내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킥보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완화한 이유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서 소형 오토바이 취급이 아닌, 자전거로 취급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직접 위협이 되는 경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규제 허점 보완해야 편집

최근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부쩍 늘어났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도로 운행하다 차량에 치이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타는 방법이나 승차 정원에 대한 법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고가 났을 경우의 보험은 아직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다. 개인형 전동킥보드 경우에 대한 보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고 피해액도 전혀 동떨어져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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