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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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세, 2인자로 불리던 {{w|장성택}}(張成澤, 1946년 1월 22일~2013년 12월 12일) {{w|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이 사형당했다. [[s: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_형법#제1절 반국가범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0조]] 국가전복 음모죄가 적용됐다.
 
현대판종파의‘현대판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w|조선로동당|우리 당}}과 {{w|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밑에 갖은 모략과 비렬한 수법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w|반역죄}}다. 기관총으로 사살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w|김관진 (1949년)|김관진}} {{w|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죄목과 실제 사형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2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이다. 장성택이 ‘사람·조직·돈’을 구비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뒤, 자신이 그것을 해결에 최고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죄목과 달리, 사형이 정치적 숙청이며, 적용된 혐의가 국가전복 ‘기도’가 아닌 ‘음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진짜 처형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폐쇄성과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하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