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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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또는 정보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
[[File:North Korean soldier Demilitarized Zone of Korea 2005.jpg|thumb|left|{{w|조선인민군}} <small>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small>]]
<!--기사 작성 공간-->
{{w|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세, 2인자로 불리던 {{w|장성택}}(張成澤, 1946년 1월 22일~2013년 12월 12일) {{w|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이 사형당했다. [[s: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_형법#제1절 반국가범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0조]] 국가전복 음모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