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 영업’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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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소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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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보}}{{날짜|2012년 9월 12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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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휴업일에 영업강행 논란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w:코스트코|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의무휴업일이었던 2012년 9월 9일 서울 양평점과 상봉점, 대전점과 부산점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영업규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영업을 재개한 국내 대형마트들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휴무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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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측은 의무휴업일에 자사의 회원들이 영업을 재개한 다른 마트로 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w:서울시|서울시]]는 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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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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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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