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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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7년 3월 10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정치 정보}}
<!--사진 또는 정보틀-->
[[파일:Park_Geun-hye_(8724400493)_(cropped).jpg|250px|썸네일|[[:w:박근혜|박근혜]] 전대통령]]
<!--기사 작성 공간-->
2017년 3월 10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번재판소는 [[:w: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을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위키문헌|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헌법 제1조|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대한민국 헌법 제67조|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대한민국 헌법 제88조|헌법 제88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대한민국 헌법 제7조|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대한민국 헌법 제78조|헌법 제78조]]), 평등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1조|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23조|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5조|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대한민국 헌법 제119조|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대한민국 헌법 제66조|헌법 제66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대한민국 헌법 제10조|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법률 위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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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w|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KT|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기사 작성 공간-->
== 관련 기사 ==
<!--관련 주제의 위키뉴스 기사. -->
<!--*{{위키뉴스|제목= |작성일자= }}-->
 
== 출처관련 기사 ==
* {{위키뉴스|제목=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작성일자=2017년 3월 7일}}
<!--출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위키뉴스|제목=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작성일자=2017년 3월 11일}}
*{{출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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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작성자 =
|작성일자 =
|확인일자 =
}}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