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희롱, 다 해고사유는 아니다"던 정형식 판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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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목) 11:56 판

【2018년 2월 8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자신이 10년전에 당한 성추행 사실을 밝히면서 정치계 문학계 등에서 한국판 미투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하던 2007년에 동료직원에게 성희롱을 햇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목에 입을 맞추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도 다른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발언을 하다가 회사로부터 인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해고 판정을 받은 외국계 회사 직원이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구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가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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