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상하이 스캔들은 공직 기강 해이라고 결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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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w|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13일 현지로 떠난 {{w|대한민국 정부}}의 합동 조사단은 오늘 상하이 스캔들은 스파이에 의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영사들의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조단은 사건의 당사자인 덩신밍 씨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으나 덩 씨를 스파이가 아니라 비자 브로커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덩 씨와 몇몇 영사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하이 스캔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 주재하는 {{w|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출신 허 모 영사가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한편 허 모 영사의 부인은 {{w|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출신 김 모 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서 시작됐다. 허 모는 김 모와 갈등을 빚자 2010년 말에 김 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했다는 벽보를 총영사관 주변에 붙였다. 총영사관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허 모와 김 모를 조기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나 2011년 3월에 덩 씨와 영사들 간의 관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합조단을 꾸려 상하이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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