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분뇨,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 금지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밝은소년 (토론 | 기여)
잔글 1.47.132.174 (토론)의 19744판 편집을 되돌림
AlvaroBOT (토론 | 기여)
잔글 : 예쁘게 바꿈
3번째 줄:
현재 해양투기가 가능한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대한민국 [[w: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2014년이면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w:대한민국|대한민국]]은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1억2천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w:대한민국|대한민국]] [[w:EEZ|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하였다. 이러한 해양투기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는데, 2011년 말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금번 법령개정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19번째 줄:
{{발행}}
<!-- 분야 분류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스포츠/날씨/부고) -->
<!-- 지역 분류 (대륙/국가 순) -->
 
[[분류:사회]]
[[분류:법]]
[[분류:경제]]
[[분류:환경]]
<!-- 지역 분류 (대륙/국가 순) -->
[[분류: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