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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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3년 12월 13일}}
{{부고 정보}}
[[File파일:North Korean soldier Demilitarized Zone of Korea 2005.jpg|thumb|left|{{w|조선인민군}} {{자료 사진}}]]
{{w|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세, 2인자로 불리던 {{w|장성택}}(張成澤, 1946년 1월 22일~2013년 12월 12일) {{w|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이 사형당했다. [[s: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_형법#제1절 반국가범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0조]] 국가전복 음모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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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Hym41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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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고]]
[[분류:남북 관계]]
<!-- 지역 분류 (대륙/국가/지역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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