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승리 1년 6개월 징역 확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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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2년 5월 26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파일:181001 승리 01.png|섬네일|왼쪽|2018년 승리.]]{{사회 정보}}<!--사진 또는 정보틀-->
<!--기사 작성 공간-->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w|빅뱅 (음악 그룹)|빅뱅}} 전 멤버 {{w|승리 (가수)|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w|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1심(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w|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w|대한민국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