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 12월로 연기된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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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날 {{w|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w|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매장에서 시행되며 지난 5월 6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시행은 자영업자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해당 사업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만큼, {{백|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음료 가격의 실질적인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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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w|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백|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지가 결여된 환경부의 행정 탓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6달 뒤에라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w|서울환경연합}} 이날역시 5월 18일 성명을 내어 “시행이 미뤄진 만큼 더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