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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조항은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저작물 자체가 그 사건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 또는 어쩔수 없이 해당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네의 그림이 도난당한 사건을 보도할 때, 해당 그림을 기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모네 전시전을 방문한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기사의 사진에사진 배경에 모네의 그림이 포함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키뉴스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오직 한정된 경우에서만 인정되므로, 위키뉴스에서는 설사"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물론 앞서 예로든 모네의 경우는 사후 70년이 경과하여 퍼블릭도메인이 되었으므로 보도할 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드바르 뭉크(1944년 사망)의 그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키뉴스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기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할 때,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뭉크 전시전을 방문한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기사의 사진 배경에 뭉크의 그림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