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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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0년 10월 2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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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w|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낙지}}· {{w|문어}}의 {{w|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연체류 및 갑각류에 대한 {{w|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196건의 연체류와 갑각류를 수거하여 납 및 가드뮴의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거한 상태의 낙지와 문어는 {{w|납}}과 {{w|카드뮴}} 모두 각 2.0ppm이하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로 중금속 오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갑각류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 문어의 납·카드뮴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갑각류 중 {{w|대게}}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인 관계로 수입산을 15건 수거해 조사하였으며, 대신 국내에서 잡힌 {{w|홍게}}를 21건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