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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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w|대한민국}} 대법원은{{w|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W|이광재}} 강원도지사에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이광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 지사는 2004년에 {{W|정상문}}{{W|청와대}}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그리고 2006년 {{W|박연차}}{{W|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으나, 9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을 확정 받결 전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W|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려 직무에 복귀했으며, 1심은 7개 혐의중 4개를 유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유 무죄는 유지한채 징역 6월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