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에 애플 특허 배상 판결을 내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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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2년 8월 25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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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4일(현지시간)에 {{w|미국}} {{w|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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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012년 8월 24일 (미국 현지시간)에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5천 185만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애플은 삼성측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w:애플 (기업)|애플]]에 10억 5천 18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나, 애플은 {{w|삼성}} 측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에게 2천 5백만원을, 애플이 삼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고(애플이 삼성에게 1500만원 배상), 일부 모델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이와 관련해서 {{w|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에게 2천 5백만원을,5백만 애플이원과 삼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고(애플이 삼성에게 1500만원4천만 배상)원을 배상하고, 애플의 일부 모델의 판매를 금지한다고금지한다는 판결이 판결하였다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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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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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의 위키뉴스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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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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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분야 분류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스포츠/날씨/부고) -->
[[분류:경제]]
 
[[분류:과학기술]]
<!-- 지역 분류 (대륙/국가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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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