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한국방송공사 (이하 KBS)가 수신료 인상을 의결했다.

KBS는 지난 12월 10일 774차 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번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30여 년 간 동결된 수신료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왜곡돼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데 한계라고 밝히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 10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공정성 보장 없이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고 강조하면서,“공정방송의 회복,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이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것은국민의 대대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출처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