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의 영토" 윤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
【2023년 1월 2일】
- 2024년 12월 10일 (화): “세계의 부정선거는 한국의 개표기 때문에”라는 음모론, 계엄령 때문에 기름이 부어졌다
- 2024년 5월 28일 (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에 보복성 대남 선전 살포
- 2023년 9월 23일 (토): 일본은 한국에 더 가깝게, 북한은 가장 뒤로... 윤석열의 외교 기조
- 2023년 7월 19일 (수): 주한미군 한 명이 월북해 논란
- 2023년 4월 28일 (금): 김태효 "사실상 핵 공유" 주장, 미 백악관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반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처음으로 완전히 주장하게 되었다. 지난 2013년 판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은 독도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위태롭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윤 정부 역시 삭제를 촉구하는 항의를 했지만, 윤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의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주체를 외교부 대변인으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성명이 아닌 논평으로 격하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에게 항의한 주체도 외교부와 국방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아니라 국장급이었다. 국내 여론 중에 '윤석열은 친일'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항의했다고 한 것이지만, 결국 항의하는 척을 했다는 여론이 다시 생기고 있다. 실제로는 일본을 자극할까 봐 전전긍긍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듯이 독도 문제는 헌법 차원에서 다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하나가 '영토 보전'인데, 그렇다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침해에 맞서 윤 대통령 본인이나,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대응이 있었어야 마땅했다고 민들레 언론에서는 밝혔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취임 당시 "지난 5년간의 북한 굴종 외교는 실패했다"라고 한 적이 있다.[2][3][4]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그럼 일본 및 미국 굴종 외교는 어떻게 되고 있냐" 라고 비꼬고 있다. 한편 북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독도 강탈을 부추겼다" 라고 2022년 6월에 말했던 적도 있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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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출처
편집- ↑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최초 명시…윤 정부, 저자세 일관 (ko)”,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1월 1일 작성. 2023년 1월 2일 확인
-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대화는 김정은의 선택"”, 《노컷뉴스》, 2022년 5월 24일 작성. 2023년 1월 2일 확인
- ↑ “尹대통령 "北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中, IPEF 과민반응"(종합2보) (ko)”, 《연합뉴스》, 2022년 5월 23일 작성. 2023년 1월 2일 확인
- ↑ “MBN 뉴스파이터-윤 대통령 CNN 인터뷰 "북한 굴종 외교 실패, 5년간 증명" (ko-KR)”. 2023년 1월 2일 확인
- ↑ “북한 "윤석열 정부 저자세가 일본 독도강탈 부추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ko-KR)”. 2023년 1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