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 의무화'... 흡연자 반발

【2013년 11월 16일】


금연 거리를 자치단체마다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1월 15일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왔던 지자체는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비흡연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지만, 흡연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연 거리인 강남대로를 관할하는 서초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단속 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서울에서 적발된 1만 3천건 가운데 95%는 서초구에서 단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혹은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안내겠다며 반항하는 흡연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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