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C.C. 측과 부지 교환계약 체결
【2017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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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7년 2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해 성주 C.C. 측과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성주 C.C.를 사드 부지로 결정한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약148만㎡)와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약 6.7만㎡)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호나경영향평가·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이에 대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경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하달한 7개 지침을 보면, 오는 15일 이후 한국행 단체 관광과 자유 여행 상품의 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인터넷 관광상품 판매도 끝났거나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의 일부 시민들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의 상품을 불매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자유한국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지에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정부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각각 대응팀을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병세 장관은 지자들에게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국제 규범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말을 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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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사드 제3부지 평가 발표". 《위키뉴스》, 2016년 9월 30일
- "사드체계 일부 한국에 도착.". 《위키뉴스》, 2017년 3월 8일
출처
- 최민영. “국방부 사드(THAAD)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 계약 체결 (한국어)”, 《대한민국 국방부》, 2017.02.28 작성. 2017.03.04 확인
- 김영권. “중국,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지...한국 "사드 보복 국제규범 어긋나" (한국어)”, 《VOA》, 2017.03.04 작성. 2017.03.04 확인
- 박병수, 김지은. “'사드 보복 없다'던 정부, 대책도 없다 (한국어)”, 《한겨레》, 2017.03.03 작성. 2017.03.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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