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사실 아니다”
【2013년 1월 10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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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따른 연금예산 128억 26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여도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퉈 특권 내려놓기를 공략으로 내세웠던 터라, 이에 대한 비난이 들끓은 바 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명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의 법률에 따른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회법을 손보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청래 “국회의원 연금법 표결? 있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 1월 7일 작성. 2013년 1월 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