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나주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2013년 1월 10일】


2013년 1월 10일, 대한민국 검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외에도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도 함께 구형하였으며, 심야시간 외출 금지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호시설·어린이 공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가족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성폭행 피해가 없었던 한 살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구하였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쓴 편지를 읽기도 했다.

판결은 1월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범인 고종석은 2012년 8월 30일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여자 초등학생을 이불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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