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중독법 논란
【2013년 11월 12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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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2011년 11월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6100명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셧다운제 그룹과 자유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을 벌였고, 주중과 주말에 관계 없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이용 시간이 주중엔 16분~18분, 주말엔 18분~20분 경 감소했지만, 이것이 셧다운제에 의한 것인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중독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게임중독법 법안의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평등성, 명확성,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결국 신의진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표현을 완화할 의향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중독법 반대 입장 표명". 《위키뉴스》, 2013-11-12
출처
- 장석범. ““강제 셧다운制, 게임중독 완화 효과 없다” (한국어)”, 《문화일보》, 2013년 11월 12일 작성. 2013년 11월 12일 확인
- 백웅기. “게임중독대상 광범위…법체계상 위헌적 요소도 (한국어)”, 《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12일 작성. 2013년 11월 1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