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 남조류 독소물질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2012년 9월 16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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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남조류(藍藻類) 독소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LR)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 강수량 감소, 일조량 증가 현상이 빈번해지고 상수원에 남조류 대량 증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조류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마이크로시스틴의 4가지 검출형태 중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스틴-LR(Microcystin-LR)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기준치를 1㎍/L 이하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2013년 1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민국 환경부. “환경부, 남조류 독소물질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관리”, 《뉴스와이어》, 2012년 09월 16일 작성. 2012년 09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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