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 기마가요 제창 의무화
【2011년 1월 31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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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쿄 고등재판소는 28일에 도쿄 도 공립학교 교사 395명이 국기·국가 제창을 의무화한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통지가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기미가요 제창을 의무화한 도쿄도의 통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에 도쿄 도 공립학교 교사들은 상고를 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한동안 국기와 국가를 법률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1999년에 '국기는 히노마루,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국기국가법을 제정했었다.
출처
- 이소정 기자. “日 법원, 국기·국가 제창 의무 ‘합헌’ 판결”, 《KBS 뉴스》, 2010년 1월 30일 작성
- 조홍민 특파원. “도쿄도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 《경향신문》, 2010년 1월 30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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