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을 선거구에서 불법인쇄물 배포 사건 일어나

【2016년 4월 13일】


4월 13일 새벽 송파구 을 선거구 채현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김영순 후보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인쇄해 배포하다가 송파경찰서에 검거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김영순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유일한 보수 후보' '유일한 여권 후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피해를 본 채현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허위사실공표에 분노해 저지른 일로 추정된다.

송파구 을 선거구에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이래협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김영순 후보, 기호 6번 무소속 채현 후보가 출마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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