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인상

【2010년 8월 28일】


국방부는 이번 달 25일,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동일하게 보수월액의 36배를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를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인 1억 5,279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순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가 지급되지만 기존 최저 지급액 기준이 중사 1호봉의 보수월액이었던 것에서 상사18호봉의 보수월액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순직의 경우 기존 3,656만원을 지급받던것에서 2.48배 인상된 9,072만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군에서는 하사, 병 및 무관후보생 등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민간 보상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군 간부들이 조위금을 모금하여 보상금을 보충하여 왔지만,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는 이에 상응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직 장병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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