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유통 및 판매금지
【2012년 10월 26일】
건강
관련 뉴스
- 2025년 2월 17일 (월):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가을철 발열성 감염 질환 주의 당부
- 2025년 2월 17일 (월): 대한민국 식약청, 원재료 허위신고한 미국산 과자 판매금지
- 2025년 2월 17일 (월): 대한민국 환경부, 남조류 독소물질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 2025년 2월 17일 (월): 카페인 평균 함량, 어떤 것이 가장 높을까?
- 2025년 2월 17일 (월): 식약청, 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유통 및 판매금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2012년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이다. 식약청은 회수를 통보하면서, 수입업소나 구입업체에 반품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안전청. “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금지 (한국어)”, 《뉴스와이어》, 2012년 10월 26일 작성. 2012년 10월 26일 확인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