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2013년 11월 6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 정당"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11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애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즉시 해산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청구서에는 진보당 의원직 자격 상실 요구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재적 9명중 6명 찬성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해산이 결정되며, 이전에도 정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원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 혁명 조직 "RO"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과 통진당의 통일 강령이 일치하는 점,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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