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광고’로 밝혀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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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날짜|2012년 11월 12일}}<!--현재 날짜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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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점들이 화제의 책 등의 베스트셀러란에 돈을 받고 ‘광고’를 해 주다 대한민국 [[w: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w:예스24|예스24]]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 명령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w:인터파크|인터파크]]는 1000만원, 예스24와 [[w:알라딘|알라딘]], [[w:교보문고|교보문고]]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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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들은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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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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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돈만 내면 '화제의 책'…인터넷 서점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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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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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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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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